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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목진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8일 이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영업이 정지되는 1종 나무병원 또는 운영이 종료되는 2종 나무병원의 경우라도 6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은 계약 완료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목진료사업 발주자에게 해당 처분 사실을 알리고, 발주자의 계속이행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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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