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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공공 부문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본격 지원한다.

- ’23년‘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및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DX)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공공SaaS트랙)’ 사업 및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 SaaS 지원 사업 소개>

구 분

주요내용

ㅇ (공급)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 및 검증 사업 

   (80억원, 21개)

▸공공에서 이용 가능한 우수 SaaS 확충을 위해 SaaS기업을 선정하여 신규 개발, 고도화 지원 

ㅇ (수요)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70억원, 42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 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선정,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선정 과제 및 정보시스템 세부내역은 붙임 1,2 참고

 

   과기정통부는 ’23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공공SaaS트랙)’ 사업을 통해 지원할 21개 SaaS 개발・전환・고도화 과제를 공모·선정하여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분에서 이용 가능한 우수한 SaaS 확보를 위해 지난 ’22년부터  시행된 동 사업은 올해 선정된 21개 과제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80억원을  지원하여 공공 이용 가능한 SaaS의 신규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API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공공 부문의 내부업무·행정, 분야별 대민서비스에 접목하여 디지털 혁신(DX)을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수요기관 대상으로 한 사전 실증테스트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된 SaaS의 완성도 또한 높힐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3년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총 42개 공공 업무정보시스템을 선정,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지원’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 활용해 업무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42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비용분석, 로드맵 수립 등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심층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MSA* 기반 업무시스템 최적화 설계, 신기술 및 첨단구조**의 적용 등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위한 상세 전환방안이 제공될 예정이다.

 

     * 단독 실행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작은 단위로 기능을 분해하여 서비스하는 구조

    ** 민간 클라우드 기반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기반지능정책관은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일련의 정부 정책발표를 통해 공공부분의 클라우드 우선 도입 및 SaaS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활용을 통한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DX)과 SaaS 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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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