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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되어 해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 (예) K사 500M 상품 기준, 22.2만원(24개월차) → 19.0만원(18개월차)로 3.2만원(14.3%) 감소

** (예) K사 500M 상품 기준, 30개월차 위약금 20.6만원 → 10.6만원(49%↓), 36개월차 위약금 10.9만원 → 0원(100%↓) 등

 

< 참고 : 위약금 개선 예시(K사 500M 상품, 3년 약정 기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e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8pixel, 세로 214pixel

 

가입유지기간

18개월

24개월

27개월

위약금

현재

212,960원

221,760원

216,480원

개선 후

190,080원

168,960원

142,560원

인하율

11%(22,880원)

24%(52,800원)

34%(73,920원)

가입유지기간

30개월

33개월

36개월

위약금

현재

205,920원

184,800원

109,120원

개선 후

105,600원

58,080원

0원

인하율

49%(100,320원)

69%(126,720원)

100%(109,120원)

 ※ K사 500M 상품(46,200원, 3년 약정 시 33,000원) 기준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KT는 9.8.부터, SKB·SKT는 9.27.부터, LGU+는 11.1.부터 시행 예정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 : 99.8% (’23.5월 기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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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