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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식약처, 아르헨티나산 ‘홍어’ 등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위생약정 체결

-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약정’ 8월 10일에 체결
- 아르헨티나 정부에 한국 수출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의무 부여
- 식약처,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 지속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수산물 수출 업소의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 관리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약정’을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과 8월 10일에 체결*했습니다.

 

    * `개요 : 8월 10일 21시(화상),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과 아르헨티나 농식품위생품질청장 참석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붙임1 참조)해 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는 지난해 2월부터 협력하여 금번에 위생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4년 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의 약 81%를 차지하게 됩니다.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10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80.6%)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입니다.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합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8천 톤으로 중량기준 냉동 오징어·홍어·가오리 순으로 수입되며, 2022년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산 홍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홍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1위, 33.8%)을 차지했습니다(붙임2 참조).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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