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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올해 68개까지 확대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년, 현재 65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올해말까지 68개로 확대...’26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추진
- 급식 제공·조리시설 위생관리,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 만족도 90% 이상
- 노인·장애인 등도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심밥상”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식약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총 7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일반식 외에도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 노인·장애인을 위한 죽식, 연하곤란식과 당뇨,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당·저염식단 등 3종 이상의 특수식단과 조리법 제공

 

 참고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대해 9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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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알려주세요!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정한다. 우수 가로수길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산림청장상을 수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선정해 잘 가꿔진 명품 가로수길이 이색적인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자 도시민들의 쉼터이다”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로수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