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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728건 결정

- 9월 12일 전체회의에서 858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5,355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2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하였고, 총 7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858건)
: 가결 728건 + 부결 106건(요건 미충족 84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 적용제외등 24건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상정안건(858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9.12 기준)

 

가결

부결

적용제외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6,175

5,355(86.7%)

520(8.4%)

300(4.9%)

 

긴급한 경・공매 유예

712

687

25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84건(9.12 기준) ☞ 재심의로 62건 인용, 54건 기각, 68건 검토 중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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