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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위한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황색 도색,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23.9.13,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9.15.~9.19.)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➊황색 도색, ➋정지표시장치, ➌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➍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➊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➋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 ➌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➍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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