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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하동의 한치복 대표

- 산초 신품종 개발과 산초나무 묘목, 가공품을 생산하는 선도 임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10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하동에서 산초나무를 생산하는 임업인, 한치복(만 86세, 지리산산초) 대표를 선정했다.

 

 

  한치복 대표는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30여 년간 산초를 재배하며 국내 최다 산초나무 품종을 출원·등록하고, 산초나무 묘목과 산초기름 등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한 대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함께 약 2만 평의 재배지와 4천여 평의 산초 육묘장을 운영하며 가시가 없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우수한 품종을 7종 개발하였다. 또한, 산초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임업인에게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산초 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였다. 

 

  한편,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후 직접 개발한 신품종 산초로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신품종 재배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직접 생산한 산초를 수확하여 볶거나 찌지 않고 자연 건조로 수분을 말린 후 압착해 기름을 짜내는 방식으로 산초기름과 산초차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아울러 항균 작용, 위장질환 개선, 부종 제거, 진통 효과가 있는 고품질 산초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 재배를 넘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을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임업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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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