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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임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청정임산물 대축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인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10월 14일(토)부터 10월 15일(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2023 청정임산물 대축제(식탁 위에 작은 숲)’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햇밤과 햇잣, 표고버섯, 생대추 등이 판매된다.

 

 

  또한, 임산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임산물 오락실, 임산물 차와 전통주 체험, 목재 식기 및 나무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매일 2회 제공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다양한 임산물을 최저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즉석경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즉석경매는 축제에 참가하는 임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으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우리 산림이 더욱 강한 숲이 되도록 하는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축제 참여업체 및 행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청정임산물 대축제 누리집(http://청정임산물.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숲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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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