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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청년그루, 숲에서 희망을 찾다!

-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층 사업유형 개발 집중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산림일자리발전소 참여 청년 그루매니저와 그루경영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형성, 협업사항 발굴 등을 집중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 청년그루매니저 4명, 청년 대표 그루경영체 32개(참여자 225명)

 

  올해 5월에는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키워가는 청년들이 서로 조언해 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년그루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8명의 청년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유형 개발, 거점공간 부재,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 사업의 활용 요령 등에 관해 선배 창업자의 경험을 듣고 고민을 나누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울산 북구 그루경영체(영상·숲문화콘텐츠)와 창원 그루경영체(목공소품·체험)가 협업하여 공동사업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청년그루를 대표하는 창원그루경영체협의회는 10월에 열린 경남 창원 축제(맘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연대를 강화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앞으로도 청년그루의 아이디어 넘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 맘프(MAMF)는 16개국 이주민의 문화권 보장 및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지역축제임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2~30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층 사업유형을 개발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청년층 창업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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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