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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숲을 숨 쉬게 하는 숲가꾸기 체험행사 개최

-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서 열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11월 3일 울진군 소광리에 있는 금강소나무숲에서 안동대학교 및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 지역주민, 경상북도, 울진군, 명품숲 선정위원, 한국전력공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은 지난 9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된 곳으로 200~500년 된 소나무가 있으며, 나무가 서 있는 양이 전국 평균(165㎥)의 약 3배(450㎥)에 달하는 울창한 숲이다.

 

  이번 행사는 ‘숲가꾸기는 숲을 숨 쉬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체험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명품숲을 더 건강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국민이 힘을 모아 황폐하던 국토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숲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목재생산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늘리고 산사태와 산불확산 속도를 늦추는 숲가꾸기를 통해 우리 숲을 더 건강하고 더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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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