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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23년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추진

- 신속한 복구완료를 위해 추진상황 매달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응급복구비를 23년 10월 긴급 지원하였으며, ’24년 확보된 643억 원의 복구비도 올해 1월 말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 완료했다.

 

또한 산사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월 중 신속히 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복구공사에 돌입하여 장마 시작 전(6월 말)까지 주민생활권부터 순차적으로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라며, “견실한 복구로 올 여름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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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