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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수입절화에 대한 현장·실험실 정밀검역 강화(4.1.~4.30.)
- 지난 10년간 수입 화훼류 물량 약 3.7배 이상 증가, 육안 식별이 어려운 총채벌레류 등 검역 병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되었다.

 

  * ‘23년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은 월평균(25,336천개) 보다 68% 높고, 수입량의 17.5%에 해당하는 7,477천개는 해충 검출 등으로 검역 처분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총채벌레류(Thripidae) 등은 감염될 경우 작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바이러스 등의 매개충 역할을 하여 소독 등의 검역조치 필요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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