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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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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여름 혹서기 대비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 공급
올해 초 독일의 포츠담 기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전망으로,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된 지 1년 만의 갱신이다. 국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심각한 혹서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합원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고온 현상은 양돈 농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돼지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매우 취약한 신체 구조로,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및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의 자회사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초여름 전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절기 특별 보강 사료를 공급한다. 보강 사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프리믹스를 증량해 항산화와 미량성분을 강화하고, 항곰팡이제를 적용해 사료 내 톡신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적용했던 고온 스트레스 저감 물질을 일반 제품에도 확대 적용해 돼지의 성장과 번식성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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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4곳으로, 경북 안동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밀과노닐다’와 ‘민속주 안동소주’, 충북 영동군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갈기산포도농원’, 전남 나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다도참주가’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18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에 신규 지정 업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9개소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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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숲속은 어린이 놀이터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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