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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산불 지휘관리 어디에 맡겨야 하나?

- 재난관리는 산림청에, 안전관리는 소방에 강점 있다 -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강릉, 삼척과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인명, 재산 및 산림 피해가 발생하며 산불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산불 발생 시 진화 지휘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대해 크게, 산림 조성에서부터 보호,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 즉 산림 당국에서 산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육상 소방 및 구조, 구급 등 안전관리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소방본부 및 지자체 소방부서, 즉 소방 당국에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산불은 규모, 확산단계 및 발생위치 등 상황에 따라 여러 부처가 관여해야하는 복합적인 재난이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국민안전처가 총괄적으로 상황 관리하고, 산림 당국에서 헬기 및 지상 진화인력을 운용하는 진화 업무를 포함한 예방, 복구를 수행하고, 소방 당국에서 민가, 주민 보호 위주로 진화 지원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 지자체, 소방에서 개별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작은 산불의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번과 같은 대형·재난성 산불에서는 여기에 군부대 및 유관기관까지 참여해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연히 이들을 운용하는 지휘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에 따라 작성된 ‘산불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규정된 각자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난안전법 상 규정을 보면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재난관리’)를 주관하여 수행한다. 반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안전관리’)는 소방 당국이 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한다.

   실제로 이들 각 기관은 산불재난 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헬기,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재난관리’ 업무에, 소방 당국은 119구조·구급대 운영 등 ‘안전관리’ 업무에 각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산불감시원 운영 등 관할 지역 산불 예방·진화·복구, 경찰은 질서 유지에 역할을 하고 있다.

  눈을 돌려보면 다른 재난들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는데, 재난안전법 상  원자력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력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과 함께 산사태를 주관한다.

  각각의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주관기관에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관리는 소방 당국이 주도하고, 재난 총괄 관리 및 자원동원을 국민안전처가 확실하게 맡아 수행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피해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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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