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19년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18년에 시범사업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 )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김영록 장관, 살충제 계란 대책 정부 브리핑, ‘17. 8월)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18. 11월부터 ’19.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스템구축) ’18.3월∼10월, (현장조사) ‘18.4월∼10월, (법령개정) ‘18.12월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하여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 EU, 일본 등에서 소, 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