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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수입업 신고 등 -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3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등 교육 의무화, 수입품목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확대,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 준수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진단킷트 포함)를 말함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함
       * 시험분야별 필요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정 시험기관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의 동물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함
   ② (제조관리자등의 정기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등에 대해 정기 교육을 의무화(연 8시간 이상)하고, 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
       * 매년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제조 및 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
   ③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업을 신고토록 하여 수입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종전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18.3.14)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함
   ④ (수입품목 품질관리) 수입품목 허가 시 생물학적제제(백신)에만 적용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여부 평가를 모든 수입 완제 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및 주입제 등)으로 확대함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평가 : (종전) 생물학적제제(백신) → (개정) 생물학적제제(백신) + 완제동물용의약품(주사제, 액제, 산제, 주입제 등)
   ⑤ (유통관리)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신설․운영함
       * 동물용의약품 보관․운반시설 및 설비관리 등 기준서 운영, 환경위생검사 및 품질관리기록 작성 등
   ⑥ (행정처분기준) 품질미흡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효력 검증 시 효력미흡 품목에 대한 처분기준(해당품목 허가취소)을 신설함
       * 성분함량 미달․초과 품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6개월이내 → 8개월 이내) 또는 허가취소(유효성분 함량 0% → 50%초과 부족)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으로 품질과 효능이 확보된 우수 동물용 의약품등의 생산, 수입 및 공급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동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하여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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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에도 산림재난 신속 대응태세 갖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번 추석 연휴(9월 14일~ 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사전예찰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성묘객의 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갑작스레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경우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 기상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