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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AI 재발방지를 위한 차단방역강화 추진 지속

- 야생조류 및 가금농가에 대한 AI 예찰 및 차단방역 강화, 
전국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날 운영, 특별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조류(분변, 폐사체, 포획 등)에 대하여 AI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2월 1일 마지막 검출 이후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가금농장에서도 3월 17일 이후 24일째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

    * (2.1. 이후 야생조류 검사내역) 총 21,301건(분변 20,156점, 폐사체 618마리, 포획 463 마리, 기타 64점) 검사결과, 전건 음성판정(농식품부․환경부 포함)
   ** (3.17. 이후 가금농장 검사내역)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총 2,631건(간이키트검사 1,977건, 정밀검사 654건) 검사결과 전건 음성판정, 가금 전업농가 총 6,429건(간이키트 5,330건 정밀검사 1,099건) 검사 결과 전건 음성 판정
  
 최근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 검출은 안 되고 있지만 예년의 경우 4월 이후에 전통시장, 특수가금에서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전통시장 및 소규모 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14년 이후 전통시장에서 총 14건 발생, 작년(’17년) 6월에는 36건이 전통시장 등을 통해 확산된 바 있음 

 농식품부는 4월 11일(수)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의 이행 사항 확인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AI 바이러스 순환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완전히 비우고 판매소 내부, 가금 계류시설(어리장 등)에 대해 세척․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4월 11일(수) 특별점검은 검역본부 중앙점검반 29명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 321명을 동원하여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83개소)와 계류장(193개소)에 대하여 휴업․소독조치 등 이행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철새가 완전히 북상하고 전국 이동제한 해제 예정시점인 4월 말까지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전통시장(가금판매소) 및 계류장, 소규모 특수가금 사육농가, 가든형식당 등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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