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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인증제도 개선으로 또한번의 성장 발판 마련하는 낙농체험

- 인증 유효기간 설정, 지역별 적정개소수 개념 도입 등
- 2018년도 낙농체험 신규인증 희망 농가 신청 접수도 실시

▶ 인증 유효기간 부여로 3년 단위 인증 받아야

▶ 지역별 체험목장의 적정 개소수 개념 도입으로 운영 내실화 도모
▶ 개선된 인증제도로 신규 낙농체험목장 인증심사 실시 추진
▶ 인증목장은 낙농체험목장 인증서 발급 및 인증 간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 제공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2004년 시작한 이후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낙농체험목장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미비했던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또한번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낙농체험목장은 시작 초기만해도 1개 목장에 불과 4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아오던 곳에서 이제는 30개 목장에 연간 67만여명의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의 인증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유효기간(3년)을 마련하여 인증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적정 개소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로 과부족 되지 않는 적정 숫자의 낙농체험목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그간 마련되지 못했던 인증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가장 성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개선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올해의 신규낙농체험 목장 신청접수도 실시한다.
  
 낙농체험목장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체험에 필요한 운영시설을 갖추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목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에 불참하는 무쿼터 농가는 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 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낙농체험목장으로 인증되는 목장은 ‘낙농체험목장 인증서’가 발급되며 목장내 ‘인증간판’이 설치된다. 
 
 또한 낙농체험목장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낙농체험 홍보 홈페이지(http://milktour.ilovemilk.or.kr) 및 모바일 어플 ‘목장나들이’에도 등록되어 낙농체험 운영에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낙농체험인증을 원하는 목장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팀(전화 044-330-20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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