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9.9℃
  • 흐림강릉 6.9℃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0.0℃
  • 흐림울산 10.0℃
  • 흐림광주 11.4℃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11.2℃
  • 흐림제주 13.7℃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7.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1.7℃
  • 흐림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성명]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웬말이냐! 신안군은 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웬말이냐! 신안군은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 서류가 도착했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와 다른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십 년 전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안군 일대 염전으로 오게 된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과 경찰 등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 안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피해 장애인들은 2014년 2월 언론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하였지만, 과거 수십 년 간 신안군 내 임금 착취와 감금, 폭력을 동반한 강제 노동이 횡행하여 왔음과 누구보다 인권과 공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악습을 묵인하고 심지어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목도해 왔기에, 우리 사회 내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키고자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신안군 등은 신성한 법정에서 이미 언론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 ‘분실하였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1심 재판부를 기만한 끝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국가와 신안군에게 장애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더욱이 그 장애인들이 공공연히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면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해 온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지역 내에 관행처럼 만연해있었음에도, 도움의 손길은커녕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보려 하지도 않았다.

신안군청은 재판 과정 중에 이러한 책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소송에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해당 지역을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신안군청이, 그것도 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한두 푼도 아닌 고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다니 아니 이게 웬 말인가! 신안군청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끝없는 반성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 채 뽑아내기 위한 고민은커녕 패소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향후 소송비용이 법원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원고들은 위 금액을 상환해야만 하고,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소송의 원고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 십 년간 염전에서 착취를 당한 장애인들로 경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신안군청이 피해자들에게 뻔뻔히 패소비용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결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소송과정에서 신안군청은 증거가 부족해 법적 책임은 피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아직까지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신안군을 심히 규탄하며, 원고 7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04. 23.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어필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희망을만드는법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