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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위성곤 의원,“‘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환영”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확정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에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결정이자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당시 해당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휴일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도 지방공휴일의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자 제주도의 지방자치가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실현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위 성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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