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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 농업마이스터에 도전하세요!!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계획 공고[8.27(월), 9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접수, 11.24일(토) 필기시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는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8월 27일 공고하였으며, 11월 24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인을 뜻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었고,  1회(2012년) 102명, 2회(2014년) 45명, 3회(2016년) 33명 등 3회에 걸쳐 총 180명의 농업마이스터를 지정․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 하고 있다.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필기시험(‘18.11월) ▲역량평가(’19.3월) ▲현장심사(‘19.6월) 등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21)에도 문의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마이스터는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라며, “전수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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