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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19년도 농․수․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9.21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 9.21일부터 농․수․산림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
-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도 수수가액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이하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9.3.13.)”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15.3.11.)”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조합장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 하게 된다.
    * 위탁기간 : 임기만료일 전 180일(‘18. 9.21) ~ 선거일(‘19.3.13)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 기부행위 제한 사례 : 참고 2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9.18(화)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3월 13일 개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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