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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 파키스탄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파키스탄 검역  당국(국가식품안전연구부)과 한국산 젖소 및 젖소 정액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의 수출 시장 확대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파키스탄으로의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 타결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난 ‘17. 7월부터 파키스탄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올해 초(3∼4월) 국내의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 측이 제시한 3개월간 구제역 지역 비발생 조건 등을 9월 13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국산 젖소의 유전적 우수성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등 소 질병 방역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한 것이며, 우리 낙농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수출 희망업체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의 첫 수출은 이르면 올 11월에 젖소 정액 3천 두 분(수출 금액으로는 약 4천∼5천 달러)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매년  5천에서 2만여 마리 분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우리의 우수한 씨 젖소 종자가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젖소와 연계 된 동물약품과 성(性) 감별키트 등 낙농기자재 수출에도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 낙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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