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11.21일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1∼2일 소요 예정
아울러, 전북 군산 금강호와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에서 각각 11.13일과 1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전북 군산 금강호 : H5N3형,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 : H5N9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