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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전 태양광 법인대표 재직’ 보도에 대해 드리는 말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업체대표로 재직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생활을 마치고 저의 가족과 저를 따랐던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2016년 5월 작은 회사(총 4명)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설립당시에는 전기절약기기 판매와 LED 등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출발하였으며, 공직에 부임할 기회가 있어 대표직을 사임(2017.10)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이어 받은 정○○씨는 회사 명칭을 Y에너지로 변경(2017.10.19)하고 농촌지역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발전업 등을 추가(2017.10.23.)하고 사업 추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 2016. 5월부터 2018. 11월 현재까지 회사 매출액은 3천만원이 안되며 태양광관련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농해수위, 산자위 위원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했고 다양한 사례연구와 학습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협약 등에 따른 청정에너지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저감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 주기 위해 꼭 필요하고 지금 꼭 실행돼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2018. 2월)하면서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와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를 위해 부족한 재원 확보와 정부 부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했던 부서(1개처 3개부)를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2처 4개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생에너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에서 추진한 태양광사업을 비교·검토한 결과 건립비용을 기존보다 대폭 낮출 수 있어(17억/M당→10억/M당) 충분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더 많은 혜택을 농어촌지역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Y에너지는 그동안 태양광관련 사업실적이 전무하기도 하고 설치 분야도 소규모 육상이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한 바도 없습니다. 

 보도이후 저에 입장표명이 늦어진 것은 저를 여러해 동안 따랐던 분들이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에 재직했던 회사와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을 것이며 모든 일은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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