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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 해양수산시설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 추진

- 24시간 상황관리·단계별 대응, 시설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폭설이나 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상·재난상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다. 실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가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겨울철 재난 관련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과 4개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겨울철 재난 대응 지침을 배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수산 양식시설,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강 조치 등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 한파‧대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 인해 해양수산시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연평균 50여억 원에 달한다.”라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양수산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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