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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할 입법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13일(수),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상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은 합헌으로, 정당외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제한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이나 결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위헌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으나,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많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됬다.

 

특히 정당이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가입이나 활동의 금지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적 사항에 대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부로서는 법령상의 불필요한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도록 하여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수행시의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의 자유확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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