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하여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기간 : 2021. 5. 1. ~ 2022. 4. 30. / 1년간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히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앱을 이용하여 접수, 서류제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간지 광고, 열차 내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홍보 또한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로 종합보험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
구분 |
보장담보 |
보장 금액 |
주요내용 |
상 해 (24) |
상해사망 (침몰사고 사망 추가) |
2억 |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15세미만 제외, 침몰사고 사망 포함) |
상해후유장해 |
2억 |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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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증액) |
7만 |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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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일당(증액) |
5만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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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배상책임(증액) |
1억 |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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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보상금 |
1백만 |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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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증액) |
2백만 |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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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금(2도이상)(증액) |
2백만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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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증액) |
2백만 |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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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금(증액) |
2백만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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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증액) |
5억 |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15세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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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성형수술비 |
5백만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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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5백만 |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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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보상금 |
1천만 |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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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상해위험 |
2억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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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보상금 |
1백만 |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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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붕괴사망(신설) (화재/폭발 후유장해) |
5억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폭발, 화재 및 붕괴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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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신설)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
5억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을 입은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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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보상 (신설) |
5십만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단, 차대차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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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신설) |
5백만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등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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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후유증(신설) |
1백만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적십자사 헌혈 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 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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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입원일당(증액) |
5만 |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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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 (4) |
주최자배상(영업배상) |
5억 |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구내치료비(증액) (정신치료비, 열사병 포함) |
5천만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정신치료비, 열사병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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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구내치료비 |
5천만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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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배상책임(신설) |
2억 |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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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인 단가 |
1,002원(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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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1인 단가 |
715원(부가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