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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금액과 항목을 대폭 개선하여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기간 : 2021. 5. 1. ~ 2022. 4. 30. / 1년간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히 5월 1일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고,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가장 큰 9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증가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의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간 전용 앱을 이용하여 접수, 서류제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를 다양화하는 한편, 일간지 광고, 열차 내 홍보영상 등 오프라인 홍보 또한 확대하여 다양한 경로로 종합보험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내용 강화로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제공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

구분

보장담보

보장 금액

주요내용

(24)

상해사망

(침몰사고 사망 추가)

2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15세미만 제외, 침몰사고 사망 포함)

상해후유장해

2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지급

상해입원일당(증액)

7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상해통원일당(증액)

5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자원봉사 배상책임(증액)

1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식중독보상금

1백만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화상수술비(증액)

2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화상진단금(2도이상)(증액)

2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골절수술비(증액)

2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골절진단금(증액)

2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자연재해 상해사망(증액)

5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15세미만 제외)

상해흉터성형수술비

5백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백만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시 보상

의사상자 상해위험

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화재폭발 붕괴사망(신설)

(화재/폭발 후유장해)

5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폭발, 화재 및 붕괴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신설)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5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을 입은 경우 보상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보상 (신설)

5십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보상(, 차대차 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신설)

5백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등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헌혈 후유증(신설)

1백만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적십자사 헌혈 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 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교통상해입원일당(증액)

5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

(4)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구내치료비(증액)

(정신치료비, 열사병 포함)

5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정신치료비,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5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개인정보 배상책임(신설)

2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5세 이상 1인 단가

1,002(부가세포함)

15세 미만 1인 단가

715(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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