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7일) 06시 50분 김민재 본부장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강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행안부·국조실, 기상·경찰·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과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토)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 옹벽 붕괴 등이 발생하였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하였다. ※ (7.16~17일 누적 강수량, ㎜)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하여 119 접수대를 확대하였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19일(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 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 온라인(약 297억 원, 약 25만 7천 건) / 오프라인(약 51억 8천만 원, 약 2만 2천 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 ’23년 모금액(약 233억 1천만 원) 대비 1.5배, 모금건수(약 15만 5천 건) 대비 1.8배 ’24년 모금액(약 199억 8천만 원) 대비 1.7배, 모금건수(약 14만 8천 건) 대비 1.9배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상반기 모금액 추이 〉 (억 원) 〈 연도별 상반기 모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되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7월 14일(월)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PASS(SKT, KT, LGU+)·SKT(Tworld) - (국민비서 가입자)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 신청 - (국민비서 미가입자)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17개 모바일앱에 접속해 가입·신청 (국민비서 누리집) 누리집 접속>본인인증>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알림 받고자 하는 모바일앱 및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는 대통령 지시(7.10. 수석·보좌관회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생수, 쿨토시 등) 지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이하 ‘솔버톤 대회’)’를 개최해 예비심사를 거쳐 대학생·청년 창업가 등 18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 ‘Solve’와 ‘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하듯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이번 솔버톤 대회는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던 지역을,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지난 6월 한 달간(6.4.~6.26.) 대학생 공모전 사이트, K-스타트업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공모를 받았고, 예비심사(6.27.~7.3.)를 거쳐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팀 중 18팀을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2개 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지역의 현실을 청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참신한 해결책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심사에 진출했다. ‘팀 무재한’에서는
<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 개정 전·후 > 구 분 현 행 개 선 재난 피해 시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피해자에 한시적 요율 인하 ➡ 좌 동 경기침체 시 - ①(행안부) 기간을 정하여 고시 ②(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요율 인하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는 손, 옷이 끼이지 않도록 주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월)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23.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 최근 5년 재난안전예산 현황: (‘21) 20.6조, (‘22) 21.9조, (‘23) 23.6조, (‘24) 25.1조, (‘25) 23.8조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41.0%)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19.3%), 재난구호·복구 3.7조 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10.5%), 수질오염 1.3조 원(4.8%) 순이며, 재난관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