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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2023년 신규 지구 1차 선정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1차 공모에서 총 12개 지구를 선정 완료하였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한다.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8개 지구를 지난 2월에 선정하였고,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3년 신규 선정 지구>

 

 

 

ㅇ (농촌협약 연계, 8개) ①예산 창소·신례원리, ②아산 군덕리, ③서산 모월리,
④함안 화천리, ⑤함안 이룡리, ⑥익산 농장지구, ⑦익산 학호지구, ⑧함평 동정리

ㅇ (1차 공모, 12개) ①청주 장양지구, ②증평 남차1지구, ③당진 거산지구, ④완도 농업유산지구, ⑤곡성 구원지구, ⑥나주 오룡지구, ⑦상주 묵상지구, ⑧청송 덕리지구, ⑨예천 상금곡지구, 10함양 금호지구, 11밀양 봉대지구, 12창원 오서지구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4월 중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20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농촌공간정비사업은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생활권 내 난개발된 유해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새롭게 도입하였다’라고 밝히며, 유해시설 정비 및 농촌 공간 재생이 필요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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