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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 행안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담당자 설명회 개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와 제재 가이드라인인 운영매뉴얼 설명
- ‘보탬이(e)’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 관리 강화 강조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포상제 확대 등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

     ** (기존)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 → (확대)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및 부정계약업체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난 7월 3일(월)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e)’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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