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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 재난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지역주민 제한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요건 완화(연100만원, 6회 → 연50만원, 12회)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사례)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움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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