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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핼러윈 축제,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파사고를 예방한다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10.19.) 개최

- 인파밀집이 위험도가 높은 4개 지역*은 6일간(10.27.~11.1.)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상황관리

*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1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말 핼러윈 데이(10.31.)를 맞아 마지막 주 주말(10.28.(토)~10.29.(일)) 전후로 주요 번화가에서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 4개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17개 시도 등 26개 기관 참여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남은 기간동안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보행 위험요소를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 좁거나 경사가 심한 골목이 있는지 세세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 또는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기관(지자체‧소방‧경찰 등)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조치(통제, 구조‧구급 등)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순간적인 인파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생 즉시 이동식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을 통해 인근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2곳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해 인파관리 위험요소를 선제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에서는 보행 안전(골목길 협소도‧경사도, 바닥 평탄성 등), 보행 방해요소(불법 건축물‧주정차 등), 인파관리 대책(보행동선, 도로통제, 대중교통 증차‧무정차 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에서는 인파밀집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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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