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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숲길에 도로명 부여하고 로봇 배송 시연하여 미래 주소 활용성 검증

- 2023년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자율주행 로봇배송 실증지에서 개최
- 주소기반 자율 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물품 배달, 숲길에도 도로명 부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화),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여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심의하고 주소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시연을 진행한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 부여와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정부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도 제3호선(경남 거창-경북 김천)’과 ‘국지도 제15호선 (전북 고창-전남 장성)’, ‘숲길(대전 서구-충남 금산)’ 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심의한다.

 

그동안 차도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주로 심의하였으나, 이번에는 최초로 ‘숲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숲길에 있는 관리소나 시설물에 주소 부여가 가능해지고, 숲길 보행자 경로 안내 등 주소기반 서비스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실제로 보여준다.

 

  건국대학교는 2021년부터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현재까지 총 15개의 로봇배달점과 실내·외 이동경로가 구축되어 있다.

 

 이번 시연은 자율주행 로봇이 캠퍼스 밖 편의점에서 교내 연구실    문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외 이동경로와 실내 이동경로의 연계·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접점(배달점)과 표준화된 실내·외 이동경로를 주소정보로 구축하여 공공·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로봇 배송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국민은 자율주행 로봇 배송서비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전 국토가 주소정보로 촘촘해지고 있다는 의미다.”라며, “주소정보를 활용한 실내·외 연계 자율주행 로봇 배송이 실현가능한 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도 주소정보가 국민 생활편의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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