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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 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 이탈, 배관 찌그러짐 등 점검 철저
- 밀폐된 텐트 안 숯·난로 사용 매우 위험, 침낭·보온물주머니 등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3

4

4

[출처: 가스사고연감]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 최근 5년(‘18~’22)간 가스보일러 사고 원인별 현황 >

 

 ※ 기타: 인테리어 공사나 증축공사에 의한 배기불량 및 배기통 실내노출 등

[출처: 가스사고연감]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 사고사례(2023.10.22.) :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 사망 2명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핀다.

 

  -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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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