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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최

- (11.6~12) 지자체 신고 155건 / 발생 41건, 민간업체 방제 포함시 전체 발생 56건
-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11.13~12.8)을 통해,전국 빈대 취약시설 약 11만여개소 대상, 선제적으로 전수점검 예정
- ▴살충제 긴급승인 ▴특별교부세 지원(22억) ▴검역단계 구제작업 등 현장방역 강화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14일(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7)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3.11.14(화) 15:00 ~ 16: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기관)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6~11.12)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대비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다. 국민께서 우려가 많으셨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전문방역업체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빈대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진 사회적 관심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빈대 발생이 신고된 사례에 대해 즉시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합동대응회의(매주)시마다 빈대 신고·발생건수를 지속 공개하는 등 국민께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어제부터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을 시작하였다.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개소에 대해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4주간의 집중 점검·방제기간을 통해, 빈대 발생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각 시설관리자들이 빈대 발생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대응본부 구성(11.7)에 이어, 17개 시‧도별 빈대대응체계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2억을 지자체에 지원(11.13)하여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집중 방제 기간 동안의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적기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방제 기간에 맞춰 방역업체용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11.10)하여, 이 중 원료를 기확보한 4개 제품은 즉시 생산 가능토록 하였다.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여 노출 가능성이 높아, 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즉시 후속 승인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최대한 소요기간을 단축(통상 60일 → 약 2주)하여 변경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빈대는 해외에서 소지품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천공항 입국자 수하물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열풍기를 활용한 구제 서비스(스팀 고열 분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13개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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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