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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안양시 중소기업 성장 잡는 입지규제 해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261건에서 4건으로 통합

-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7개 우수지자체 발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효과는 약 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으로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 2023년 11월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개최됐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칠전팔기’ 규제혁신 지자체로 불린다.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어 애로를 겪었다.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충청에너지서비스)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과 연장시기가 달라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하여 261건을 4건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7일(금),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기업애로 해소 43, 기업활동 지원 2, 사회적 가치증진 10, 주민생활 불편해결 18, 지역경제 활력 제고 11, 절차 간소화 4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 17건의 우수사례 참고1 첨부,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못한 7건은 장려상 별도 전수 예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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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성과목표 : (삶터) 농촌공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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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돼발견 2탄] 즐거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한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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