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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하여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하여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초미세먼지(PM2.5) △당일 50㎍/㎥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다음날 75㎍/㎥ 초과 예보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4일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른 부문별 대책도 지자체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대상차량)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차

 

 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배출 미세먼지를 검사한다. 또한, 사업장별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불법배출을 감시한다.

 

  국민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청소차 비중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를 운행한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여 청소횟수를 확대(1일 1회 → 2~4회 이상)한다.

 

   - 이외에도 공사장, 지하역사, 대규모 시설(지하도상가, 대합실 등), 농촌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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