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7.5℃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6.8℃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4.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7℃
  • 맑음강화 23.6℃
  • 맑음보은 27.4℃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9.1℃
  • 맑음경주시 31.0℃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분류를 선택하세요

민경욱 의원,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지원 위한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4일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소규모로 전환시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490,406명으로 이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1,222명(1.25%)이며, 1․2급 중증장애인의 5.86%가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운영되면서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하여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폐쇄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2016)’에 따르면 2014∼2015년 2년간 조사한 857곳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10.6%인 91개 시설에서 120건에 달하는 인권침해 발생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1,029명으로 전체의 35.3%에 그치고 있어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
- 민경욱, 김성원, 이양수, 엄용수, 송희경, 강효상, 조경태, 김정재, 이종배, 김선동 의원 (총 10인)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