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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17.7.31.~8.13.(2주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7.7.31~8.13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년 여름 휴가철(8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2,606천명의 해외여행객이 입국하여 ‘16년 월평균(2,245천명) 대비 16% 증가하였고, 휴대식물 검역건수도 7,368건으로 7% 증가하는 등 매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 및 휴대식물 검역건수 증가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1,509만원 부과
   * 금지식물 등 휴대식물 반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천공항)
    (‘12년) 390건․3,316만원 →  (‘14년) 1,847건․15,684만원 → (‘16년) 2,331건․21,509만원

  참고로, 지난해 여름 검역본부 특사경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베트남 등에서 불법 반입된 망고 및 고추 등을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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