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등 전송역무 제공 사업자(KT, LGU+, SKB 등)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CP(Contents Provider) : 인터넷망을 이용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 인터넷 시장 구조 >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이하 ‘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1월 5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사이버위협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 24시간 365일,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사고 및 악성코드 분석 및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지원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업무 수행 2차관은 지난해 연말, ‘21년 사이버위협 분석과 ’22년 전망을 분석해 보니, ‘22년 한해는 “로그4제이(Log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와 공급망 보안위협”,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해킹메일 지속”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고 밝히면서, 끊임없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사이버위협 감시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기술원 등 빈틈없는 사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해 줄 것과 특히, 침해대응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곳으로 침해대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특별히 당부 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장관)는 사물정보통신(IoT) 융합기술발전 및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과 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12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된 고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②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③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④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이용자들에게 유‧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며, 5G 서비스의 경우, 상반기 측정한 중간결과('21.8.31 발표)와 하반기 측정한 결과를 합산하여 연간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는 △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평가, △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 사업자 자율평가로 구성되며, 올해 5세대(5G) 서비스의 경우,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개선을 위해 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이용자가 85개 시에서 5세대(5G)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5세대(5G) 커버리지,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주)(대표 박원기)가 신청한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12월 28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5G특화망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5G특화망 정책*에 따라 도입된 첫 사례이다. * ‘5G특화망 정책방안’(1월), ‘5G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6월), 주파수 분배 및 제도개선(7월~11월), 주파수 할당 공고(10월) 등 그간 5G서비스는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야만 했으나, 이제는 5G융합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면 누구나 특성에 맞는 5G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네이버클라우드의 5G특화망은 네이버 제2사옥 내에 구축되어 네이버랩스(주)가 개발한 ‘5G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과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주파수 대역은 28㎓ 대역을 포함한 5G특화망 전체 대역폭*이 신청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브레인리스 로봇이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볼 때 5G특화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 시행령」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 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료방송 투자 촉진 >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 영업 자율성 확대 > 유료방송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코로나19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선제적인 예방과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21년 한해 사이버위협 분석과 ‘22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주요 보안기업(안랩, 빛스캔, 이스트시큐리티, 하우리, 잉카인터넷, NSHC)과 함께 국내․외 주요 보안이슈를 종합하여 다음해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 ’21년 사이버위협 분석 ❶ 대상을 가리지 않는 랜섬웨어 공격 ‘21년 한해 가장 위협적인 침해사고로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으로 꼽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에너지, 식료품 공급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해외 사례 > ☞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 (5월) - 미국 최대 송유관 기업의 시스템이 마비되어 송유관 가동이 6일간 전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이하 먹거리트럭)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하여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항상 위생의 문제가 있었다. * 공유주방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완료(’21.12월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 예정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임혜숙 장관, ’20.6월)에서 ㈜칠링키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푸드트럭용 공유주방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실증특례 조건 : 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및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② 공유주방 이용자는 서울‧경기도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권한이 있어야 하며 동시간대 5팀(10명)으로 제한이용 등 앞으로 이러한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먹거리트럭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면서 요식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공동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이하 ‘과학대전’)이 12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미래를 여는 창, 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과학대전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도록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시, 과학문화 콘텐츠, 과학기술 진로 상담(컨설팅), 온라인 토론회‧발표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방역강화 지침을 준수하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사전예약제 운영(문진표 제출), ▲ 관람객 인원제한(6m²당 1명) 등을 실시하고, 전시관 주요 콘텐츠 체험현장을 온라인으로 병행 송출하며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개막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우수과학자 포상* 등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고,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 세계 최초 한국어 초거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네이버, ‘하이퍼클로바’) 등 우수 과학기술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치안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월 21일(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를 방문하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강화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치안현장 적용 확대 ▲ 경찰청 치안데이터 추가 개방 ▲ 과학치안 인력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ETRI 방문현장에서는 경찰청과 ETRI, 그리고 경찰청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전시 관람, 그리고 경찰청의 과학치안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서 ETRI 내에 신설한 「과학치안공공 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현판식도 진행되었다. 경찰청과 ETRI·IITP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조경식 차관과 김창룡 청장이 협력하기로 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 범위와 세부적인 협업방안이 명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