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업들의 연 매출이 전년도 보다 58억 원, 8.7% 늘어 724억 원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 최근 5년 연매출액: (’19) 518 → (’20) 526 → (’21) 532 → (’22) 666 → (’23) 724억원(+58) * 최근 5년 기업 수(누적): (’19) 173 → (’20) 239 → (’21) 280 → (’22) 285 → (’23) 309개(+24) 산림청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 전략으로 기업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업종별로 전문화하며, 전문가 자문과 판로를 연계한 성장 지원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 2023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업 실적 - (지역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5기업), 국유림영림단 사회적경제 전환 지원(10기업) - (전문화) 기업가 육성 아카데미(10회, 227명 수료), 청년-기업 협업 신(新)사업 발굴(4건) - (고도화) 통합 컨설팅(64기업, 205회), 판로지원금(14기업, 40백만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였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
산림청(청장 남성현)에서는 14일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만들어 국ㆍ공ㆍ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일제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 확보하기,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전기는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취침 시에는 난로, 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한, 동절기(12월~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문자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특히“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화기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제5차 한-캐나다 산림협력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인증제도, 임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북미 산림협력 주요 거점국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물 다양성 보전 등 협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협력국이다. 양국은 격년을 주기로 정책 및 산림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목조건축 연구, 종자보전, 도시숲, 산림분야 기후적응 및 생물 다양성 등 분야별 심도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지난 7월 산림청은 캐나다 대형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70명으로 이루어진 산불진화 긴급구호대를 캐나다에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체계 개발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이룬 바 있으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11.30~12.1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캐나다, 호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산불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양국의 협력 사례를 보더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1일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를 비롯하여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개소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 11개소를 포함하면 모두 96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①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②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③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④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⑤청송 중평 마을숲, ⑥청송 목계 마을숲, ⑦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⑧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⑨김천 화전리 사방댐, ⑩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⑪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이다. 특히, 올해 지정된 국립산악박물관의‘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구분하여 족보형식으로 기록한 초기 필사본이며,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는 265년생으로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 중 가장 최고령으로 추정되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은 내년 한·독 임업기술협력 50주년을 맞는 대상지로 독일의 지원에 힘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30(목)부터 12.12(화)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하였다. ‘단결. 행동. 실현(Unite. Act. Delive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산림청은 성공적인 복원 사례와 산불 대응체계를 전파하고, 산림탄소 국제감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기후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Mangrove Alliance for Climate)에 가입하고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에 대한 역할 확대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결된 기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캐나다·호주·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산불관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통합산림위험관리 협력사업 확대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산불협력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한편 라오스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은행 다자투자보증기구와 국내기업의 산림투자 확산을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