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 ~ '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시간대 등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①광역시·세종 도시지역 : 660㎡ → 1,000㎡, ②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 990㎡ → 1,500㎡, ③비도시지역 : 1,650㎡ → 2,500㎡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학계)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산업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연구기관) 건설기술연구원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1차 시범단지 : 양주회천 지구(880세대, 장기임대,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7월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소위 ‘차팔이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갖춘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하였고, 전국의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kllca.or.kr) 내에 구축되었다.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3 첨부)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 -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나라 항공사 등의 '22년도 안전투자 규모가 '21년(3조 364억 원)에 비해 1조 2,023억 원(39.6%) 증가한 4조 2,38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작년부터 본격적인 운항 재개 준비를 위한 11개 항공사가 선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결과로써, * (항목별 규모) 항공기 정비비>엔진·부품 구매비>경년항공기 교체비 순 경년항공기를 교체하여 항공기 평균기령은 0.8년 개선('21년 평균 12.9년 → '22년 12.1년, △0.8년)되었고, 엔진 등 부품 추가 확보를 통해 항공기 운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년부터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해왔다. 공시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된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 규모만으로 항공사의 안전 수준을 직접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항공사는 '안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 속 스마트 물류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스마트 물류인프라 구축」(2.19. 발표)을 위해 연구개발 중인‘고부가가치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생활물류 스마트 배송인프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의 핵심기술과 세부과제, 데이터 수집·연계 등 10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실증 연구개발비를 지원(최대 1,000만원)하여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상금 300만원), 장려상 8팀(상금 400만원) 등 총 12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하였다. -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이 64,710건(122㎢, 26.6%), 토지분할이 27,190건(353㎢, 11.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1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68.8㎢(32.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