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 예찰부터 구멍”
- 경향신문 (2016.12.27) 보도 관련 -
언론 보도요지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예찰을 위한 시료 채취가 일부 농가에 편중되고 건수 채우기 위주로 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AI 상시예찰은 의심 신고 이외에도 AI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 야생조류, 가금류 농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식품부는 매년 약 37만 여건*의 AI 상시예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6년 239건(저병원성 237, 고병원성 2건; 1~10월까지 집계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였음
* 검사대상 : 야생조류 폐사체, 야생조류 분변, 농장의 가금류 등
** 방역조치 : 농장에서 H5 또는 H7형 검출시 살처분, 이동통제 등 조치
상기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예찰 상세 매뉴얼 개선, 방역사 교육 등을 통해 보완하여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