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 제 역
가.발생 상황
(발생 현황)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추가 발생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4건(젖소1, 한우3),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젖소)이었으며, 살처분은 17농장 1,203두이다.
지역 | 축종/두수 | 백신접종 | 신고일 | 혈청형 | 항쳬형성율 |
보은 | 젖소/195 | 자가 | 2.5일 | O | A형 15%, O형 20% |
정읍 | 한우/49 | 자가 | 2.6일 | O | A형 5%, O형 5% |
연천 | 젖소/100 | 자가 | 2.8일 | A | A형 90%, O형 52% |
보은 | 한우/151 | 자가 | 2.9일 | O | A형 38%, O형 38% |
보은 | 한우/68 | 자가 | 2.11일 | O | A형 59%, O형 76% |
보은 | 한우/171 | 자가 | 2.12일 | O | A형 83%, O형 87% |
- 보은‧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고 연천은 A형으로 소에 백신접종 중인 유형*, 2가지 유형 동시 발생은 처음
* 접종 유형: (소) O+A, (돼지) O / 미접종 유형: Asia1, C, SAT 1‧2‧3형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주로 O형이며, A형은 ’10.1월 소에서만 발생한 이후 그간 발생하지 않았다.
* 총 8차례 발생: (O형) 7차례, (A형) 1차례
※ 해외발생 : (‘16) < O형 >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사아, 미얀마 등 313건, < A형 > 몽골, 사우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0건 발생
(발생 원인) 유전자 분석결과, 보은‧정읍 O형은 ’15년 방글라데시․‘16년 러시아, 연천 A형은 ’16년 베트남‧미얀마 등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아,
국내 잔존 바이러스가 아닌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장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일부 농가는 백신의 보관‧취급‧접종 과정에서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 분석 및 과제) 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에서 발생하고 기존 발생유형(O형)과 다른 A형이 동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2.9일)
* (2.5일) 관심 → 주의, (2.6일) 주의 → 경계, (2.9일) 경계 → 심각
연천 A형 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보은 방역대 내에서 산발적 발생을 억제하며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주요 방역 조치
(대응 체계) 정부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간 공조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안전처, 행자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그간 방역 조치)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①전국 소 일제접종(2.8∼2.12), ②발생 도에서 타시도 우제류 반출금지(2.6∼2.15), ③농장간 생축이동 금지(2.9∼2.18), ④가축시장 폐쇄(2.9∼2.18)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제 백신 접종) 전국의 소 사육 농가(283만두*)에 일제접종(99.4% 완료)하였고 A형 발생으로 연천과 인근*의 소는 O+A형을 긴급 접종(2.8-2.12)을 하였다.
* 전국 소 330만두 중 제외(47만두) : ⅰ) 기 발생지역(보은,정읍)의 소, ⅱ)접종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소, ⅲ)출하예정 2주이내의 소
* 14개 시‧군: (경기) 김포,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연천, 양주, (강원) 철원, 화천, 춘천
< 지역별 일제 백신 접종 현황(2.12) >
△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백신접종 완료
△ 강원도는 2.13일 오전 중, 제주도는 2.14일까지 완료 예정
※ 전국 일제 백신접종 완료 1주일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 예정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동원(1,200개반 3,600명)하여접종, 50두 이상 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접종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요령, 백신 보관방법 등 축산농가 교육,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 리후렛(68만부), SNS문자발송, 언론매체(신문 및 방송)를 통한 홍보 둥 추진
(추가 방역 조치) 백신접종 항체형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생 시․도 우제류의 타 지역 반출금지 기간을 2.19일까지 연장 조치*하였으며, 지역별 추가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기존) 충북․전북 2.13일, 경기 2.15일 → (연장) 2.19일
(연천) 소에서 돼지로의 A형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소·돼지 전용 도축장을 지정하고 사료 운반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돼지농장 군 병력 배치, 축산 관련 차량 운행도로 집중 소독(농협 방제기3대, 군 제독차량 2대) 실시한다.
- 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상주 특별방역팀을 운영하고, 축산차량은 세차·소독 후 소독 필증을 휴대한 경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출입토록 조치하였다.
(보은) 3Km 이내 방역대 내 산발적 발생을 억제하고 인근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 특별방역팀(5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등 지도·점검(2.12∼)을 강화토록 조치하고,
- 보은군의 발생지역 10km내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보은군 사육 소가 최근 2주간 출하된 도축장 일제 소독(2.13∼14)하도록 하였다.
다.백신 적합도 및 수급
(백신 적합도) 정부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금번 발생한 바이러스의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분리 등 백신 주에 대한 매칭 검사에 착수하였다.
세계표준연구소(퍼브라이트 연구소)에 2.9일 바이러스 시료(O형과 A형)를 송부하였고 매칭실험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천 A형의 유전자 분석과 백신 적합도 >
△ 연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 ASIA Sea-97형에 속하며 동 유형에 속하는 13개 분리주에 대한 사용중인 백신주(A22 IRQ)와의 적합성 분석을 검토한 결과, 11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연천지역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참고 6]
< 농장의 항체형성률 의미 >
△ 항체 형성률은 검사한 가축들에서 항체가 형성된 가축을 백분율하여 나타낸 수치이며, 백신 또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들 2가지 요인에 의해 항체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O+A 백신 접종된 경우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의 상대편 항체 형성률로 백신 항체 형성율을 판단함
△ (예) 연천 발생농장 : A형 구제역 발생, A형 항체 형성율 90%이고 O형 항체 형성률 52.3%이면 O형 항체 형성율 52.3%가 백신 항체형성율로 추산 (A형 항체 형성율은 바이러스와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율)
△ (예) 보은 발생농장 : O형 구제역 발생, A형 항체 형성율 38%, O형 항체 형성률 52.3%이면 A형 항체 형성율 38%가 백신 항체 형성율로 추산
(백신 수급) 현 발생 상황에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으나, A형의 구제역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백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재고량은 O+A형은 99만두분, O형은 830만두분이며, 계약된 예정량인 O+A형은 160만두(2월말~3월초), O형은 320만두분(2.17, 2.24일)이 도착할 예정이며,
* 연간 백신소요 : (O+A형) 700만두분(월 58), (O형) 3,200만두분(월 267)
또한, 영국 M사로 부터 O+A형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A형 백신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대한 적합성 분석 후 수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여 ’16년 8월부터 기존의 영국 이외 러시아, 아르헨티나에서 백신이 수입되고 있다.
라.국경 검역 강화
(공항만) 해외 여행객 증가 추세로 해외로부터 구제역·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부터 검역 인력을 확대 운영 중이며,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입국 공항·만에서 소독 조치를 하고 있다.
세관과 합동으로 휴대품 검사를 매주 335비행편에서 360편이상으로 강화하고, 구제역․AI 발생국 등 운항 노선에 대해서는 검역탐지견 추가 투입(4개 공항만→12개 공항만) 등 검역을 강화 중이다
※ 해외여행객, 외국인 방문자 등 출입국 동향
구 분 | 2010년 | 2016년 | 비교(‘16/’10년) |
입국자 | 21,545천명 | 40,073천명 | 186% 증가 |
출국자 | 21,443천명 | 39,915천명 | 186% 증가 |
축산관계자 | 50,302명(‘12년) | 89,328명 | 178% 증가 |
산업연수생 | 33,503명 | 55,545명 | 166% 증가 |
법무부 출입국 정보, 검역본부 통계(‘11.7월부터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제도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법무부 출입국 정보, 검역본부 통계(‘11.7월부터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제도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역홍보) 해외 축산농장 방문 자제, 출입국시 신고, 입국 후 5일간 농장 출입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17.6.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입국 신고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출국 신고 위반시 : 300만원 이하
Ⅱ. 조류인플루엔자
가.발생상황 분석
(발생 현황) ’16.11.16일 전남 해남・충북 음성 발생 이후 ’17.2.10일까지 341호의 가금농장에서 발생(H5N6 340, H5N8 1)하였으며, 살처분은 821농가에 총 3천3백14만 마리*이다.
* (산란계) 2,362만, (오리) 247만, (육계, 토종닭) 275만, (메추리등) 430만
’17.2.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7일째 없는 상황이다.
** 의심신고(건/일): (’16.12월) 6.9 → (’17.1월) 0.7 → (’17.2.1~10일) 0.1
※ (동원인력) 살처분․매몰 33,456명, 이동통제초소 212,957명 (군인․경찰 17,331명)
금번 김제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H5N8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8(안성천 등)과 유전자가 99%이상 동일한 것으로,
- ’16년 중반부터 ’17년까지 인도,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발생한 H5N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15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8과는 구분되어 야생조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 분석) 2월은 야생철새로 부터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지역별로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로서
* 야생조류 AI 검출은 55건(H5N6 47, H5N8 8)중 2월에 11건이 검출(H5N6 6, H5N8 5; 확진일 기준)
3월까지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총력 방역이 필요하다.
나.주요 방역 조치
(서해안 방역강화) 철새 주요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 가금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철새도래지 반경 10km)내 가금위험농가(닭 1,719농가, 오리 480농가) 등 방역 강화를 조치하였다.
* 경기(8개 시군구), 충남(8), 전북(6), 전남(6), 충북(5), 인천(4), 광주(2), 세종 등 8개시도
(취약농가) 전국 방역 취약농장*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일 이상 현장 점검하고, 농가 차단방역 등 교육을 실시한다.
* 취약농장: 고령(70세 이상), 장애인, 부도 등 경영이 어려운 농가, 청둥오리 등 특수가금 사육농가, 잔반급여 및 방사형 소규모 농가 등
또한, 발생농장(341개)에 대한 시군별 사후관리팀에서 발생농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 지자체별 발생농장 잔존물(분변, 왕겨, 깃털 등) 처리 및 소독 실시 여부 등 점검, 중앙기동점검반에서 사후관리 이행실태 확인 점검 및 관리
(사후관리) 현재까지 방역지역은 총 139개소이며 방역조치가 완료된 23개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 방역대 해제지역 : 전북 김제 2, 정읍 6, 부안 1, 경기 이천 1, 양평 1, 광주 1, 과천 1, 충남 서산 1, 충북 옥천 1, 청주 1, 충주 1, 음성 1, 전남 장성 1, 해남 1, 진도 1, 나주 1, 구례 1
AI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해제 후 가축 재입식 4단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하고, 입식 전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입식시험을 중지한다.
* ① 농장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 방역관 점검 → ② 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 → ③ 시‧군 입식시험 → ④ 농식품부(검역본부) 승인
나. AI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상황)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전 대응시스템 구축, 농장 방역 및 초기대응 강화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중이다
* 주요 건의사항: (가칭)방역세 및 동절기 휴업보상제 도입, AI 반복 발생농장 축산업 제한, 위기경보 간소화 등
① (사전 대응시스템) 바이러스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 강화, 야생조류 예찰체계 정비,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방역대 사전 설정 등 발생 이전 대응역량 제고
② (농장 방역)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등 지도‧점검 강화, 차단방역기준 마련 등 농장단위 방역 강화
- 낙후‧밀집사육지역 재편, 반복 발생농장 및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업 허가 제한,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 등 생산구조 개선
* 케이지: (기존) 0.05㎡/마리 → (개선) 0.075(기존 농장은 5~10년 유예)
- 계란수집상인의 농장 출입 제한 등 유통체계 보완
* 1회용 난좌 재사용 및 나무 파레트 사용 금지
③ (초기 대응) 단시간 내 AI 발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기단계 개선 및 민‧관‧군 총력 대응 등 추진
-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및 랜더링 확대,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관리 강화 등 환경 부하 감소
④ (추진체계) 살처분 보상금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역기관 간 기능 조정 및 방역 현장 조직‧인력 확충 추진
(향후계획) 정부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할 것이다.
Ⅲ. 피해 농가 보상 및 축산물 수급
가.피해 농가 보상
(살처분 보상금) 정부는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되, 감액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구 분 | 소요추정액 | 교 부 액 | 집 행 액* |
구제역 | 17농가 45억원 | - | - |
AI | 821농가, 2,612억원 | 2,009억원 | 1,223억원* |
* 구제역은 보상평가 중임 ** AI 살처분 보상금의 농가 대비 90% 집행(747농가)
(생계안정자금) 정부는 입식 지연에 따라 살처분 관련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10.5억원 기지원)하고 있다.
*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월 257만여원)의 3~6개월분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축산정책자금) 살처분․이동제한 대상 농가에 대해 축산 정책 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나.축산물 수급
(수급 동향)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돼지고기 및 우유 등의 수급에 구체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백신정책 실시 후, ’14~’16년 구제역 발생에도 수급 문제는 없었음
(공급량) 2.12일 기준, 살처분 마릿수는 1,196마리로 전체 사육 대비 0.02~0.1%에 불과하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