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2016년도 동물실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 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및 운영에 따른 동물종별, 고통등급별 동물사용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강화조치 결과 등이다.
‘16년 동물실험 실태 조사·분석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016년말 364개소 중 326 (89.6%)개소에서 25,053건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 2,878,907두수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다.
‘14년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이용 범주가 비교적 고통 감수성이 낮은 양서류, 어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증가(13.7%)하였고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대형 포유류의 이용은 감소(22.5%)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통등급별 사용동물수는 고통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B(14.2%), C(31.2%), D(35.5%) 적용 비율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 C, D고통등급에 감소(2.0%)를 보였다.
고통이 가장 높은 E(33.4%) 등급에서는 연차별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비율(3.4%)을 나타내어 윤리적 동물실험제도 기반에 점진적 정착을 평가할 수 있었다.
검역본부는 매년 조사·분석되는 자료를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 3.0 정책 수행으로 관련정보의 선제적 공개 및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동물실험윤리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