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구제역 물백신...접종은 달랑 한 번뿐"

  • 등록 2017.02.11 0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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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허가한 제품 사용지침서는 2회 접종 명시, 실험 결과도 2회 접종해야 효능 있어
- 정부 고시, 아직도 돼지용 구제역 백신 1회만 접종하도록 규정
- 2회 접종 의무화와 함께 농가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는 등 백신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메리알 계열 제품)의 허가 부표'(별첨1)를 보면 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재접종을 하도록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만 예방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별첨2)를 보면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자신이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실시한 각종 검증 실험에서도 1회 접종으로는 구제역을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통 중인 메리얼사 계열의 돼지용 구제역 백신 현장적용 실험결과(별첨3)를 보면 1회 접종한 돼지의 경우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중화항체 형성율이 5~30% 등으로 낮다.
 
지난 해 긴급백신으로 일부 도입됐던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돼지용)에 대한 실험결과(별첨4)에서도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이 고려됐다"고 정부가 1회 접종만 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백신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급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구제역 재앙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돼지용 백신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존의 3가(O형+A형+Asia1)에서 단가(O형)백신으로 완전히 변경돼 O형의 구제역만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A형 구제역에 대비해 A형 백신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A형이 발생한 소에 사용할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횟수가 늘어날수록 농가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상육(결절이나 농발생)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돼지에 대한 긴급접종 및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비용, 이상육 발생, 백신확보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함석구 대기자 rnwktn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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