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6일(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3월 26일 저녁(19:40분경) 농장주가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구제역 의심신고 즉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확진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3월 27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에 대하여 3월 27일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 구제역은 AI와는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 더불어, 농식품부는 ’18년3월26일 24시를 기하여 위기단
- 2017년도 전국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중앙평가대회 성료 - 전국 검정유량 10,395kg으로 세계 3위 - 최우수농가인 남촌목장(대표 양병철, 충북 보은)은 일반 검정농가보다 경제수명이 7.6비유기, 번식효율 10%p, 유량 2,154kg이 우수 - 후대검정참여 우수 농가에 특별시상, 최고 300만원상당의 부상 증정 평가대회 우수 검정농가로 수상한 농가 기념 촬영(첫째줄 오른쪽에서 6번째) 문명호 농협 젖소개량사업소장 농협(회장 김병원) 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소장 문명호)는 지난 3월 22일,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2017년도 전국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중앙평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전국단위 젖소개량 관련 최대 행사이기도 한 이날 중앙평가대회에는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29개 검정조합 소속 검정농가 및 검정원, 개량관련 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여 수상자에 대한 축하와 함께 2017년도 검정성적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2017년 검정사업 결과 대한민국의 두당 산유량 10,395kg은 국제기구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회원 46개국 중 이스라엘(11,573kg)과 미국(10,928
-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8.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1.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법 제8조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되었다.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 제46조제1항)
- 국무조정실장 주재 AI 상황점검·대책회의 개최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3월 18일(일) 9시, 정부서울청사(서울-세종-시도 영상회의)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점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농식품부‧행안부 차관, 국방부‧환경부․경찰청․질병관리본부 실・국장,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평택, 아산 등지에서 잇따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17.11월~) : 확진 19건, 검사중 4건(평택, 양주, 여주, 아산) 회의에서는 정부가 3월 16일 이후 선제 조치한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일제소독 등 초동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항원검출지역의 이동중지(7일간)외에, 일시이동중지명령 전국 확대(48시간, 제주 제외), 인접시군 특별 방역,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등 추가적 방역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I 발생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32,382곳)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평택, 양주(‘18.3.16일) 및 충남 아산(’18.3.17일)에서 의심신고된 산란계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8.3.18일 고병원성 H5N6 AI로 확진됨에 따라,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간부진들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행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18.3.18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은 3.17일 발생지역인 아산 인접 충남 천안‧당진 소재 가금농가, 철새도래지(삽교호) 및 특히, 천안 산란계 밀집지역(용정단지: 8호 33만수 사육 중)에 대한 현지 방역지도를 실시하면서 시군 방역관계자에게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방역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아울러, 방역정책국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금 농가가 모여 있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밀집지역(용지단지: 65호 169만수 사육 중)을 현지점검 하였다.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3.19일, 전국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봉화 소재 도촌양계단지(15호 230만수 사육 중)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 ① 산란계
언론 보도내용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17.9.28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외 18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법률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해당 법률안은 다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 ’18.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9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
- 시설하우스 외부 공기 차단... 축사 출입 시 철저히 개인 소독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로부터 시설재배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전에는 시설하우스 등을 세척할 물을 확보하고 급수시설 고장 유무를 점검한다. 또한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살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야외에 있는 건초나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둔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황사예보와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다.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철저히 개인소독을 해 외부 오염 물질이 가축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시설 원예작물은 황사로 인해 일조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이용해 빛을 보충한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후 시설하우스 외부에 쌓인 황사나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세척한다. 축사 안팎, 사료 급이기 등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을 소독해 오염물질이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
-“스마일 人”에겐 기프트콘, 도서 등 증정 - 축산경제 전 사업장“스마일 존(Smile Zone)”설치 완료 농협(김병원 회장)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농협경제지주는 이달 12일 활짝 웃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한「스마일 존」설치를 전 부서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마일 존은 부서(사무소)내 직원이나 고객의 왕래가 잦은 곳에 특별히 제작한「스마일 카페트」를 설치하여“내가 웃으면 농업인과 고객이 웃는다”는 농협 임직원 핵심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 곳을 지나는 직원은 밝은 미소로 동료와 웃고 화답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전파를 위해 스마일존 참여도가 높은 직원(스마일 人)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도 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일존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면 기프티콘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스마일 존이 일터를 밝은 분위기로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스마일 존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다양하고 즐거운 아이디어를 반영해 밝고 젊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수입업 신고 등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3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등 교육 의무화, 수입품목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확대, 도매상의 유통관리기준 준수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금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진단킷트 포함)를 말함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 스트레스·배앓이 줄고 등심 근내지방 함량 유의적으로 높아 - 고기용 말(비육마)을 집단 사육하는 것보다 개별 마방(마구간)에서 키우는 것이 비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된 ‘말 도체등급 판정제’ 도입에 앞서 비육마의 생산 형태에 따른 생산성과 생리적 변화를 연구해 발표했다. 건강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늘면서 우리나라 말고기 도축 마릿수는 2015년 1,108마리, 2016년 1,225마리, 지난해에는 1,237마리로 늘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비육마의 약 46%를 차지하는 한라마1)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1마리씩 13㎡ 마방에서 키우고(개별 사육), 다른 집단은 8마리 정도를 73㎡ 마방에 넣어 관리했다.(집단 사육). 이후 도축해 육질을 분석한 결과, 개별 사육한 말의 등심 근내지방 함량(7.8±2.0%)이 집단으로 사육한 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말 도체 등급 판정은 소와 같이 육질, 육량 등급으로 평가한다. 육질 등급 평가 항목에는 근내지방도가 포함돼 있어 근내지방 함량이 높은 말이 더 높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집단 사육에서 생기는 서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