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경보 단계 조정
5월 현재, ①철새는 대부분 북상하였고 ②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 ③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④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검사*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가금농장 가금 및 환경 검사 10,306건 모두 음성
-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등 점검을 실시(~6월)한다.
- 가금에 대한 검사를 평시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와 토종닭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체계*를 5월 말까지 유지한다.
*종오리(월 2회), 육용오리(출하 전까지 3회), 토종닭(월 2회 및 출하 전 검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전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취약한 소독·방역시설 보완을 위해 일제점검(5~9월)도 실시한다.
2. ’20/’21년 동절기 방역 추진실적
중수본은 작년 11월 2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총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신속한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으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16/’17년과 비교해 볼 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60% 많았으나,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수본은 ①신속한 살처분 조치, ②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③수평전파 차단 조치, ④소독 강화, ⑤지자체 전담관(4,521명) 운영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중수본은 발생초기부터 발생농장 및 인근 3km 내 가금(전 축종)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과거(’16~’17) 선별적 살처분(500m 살처분 실시 및 농장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라 범위 확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 사례* 등을 고려하여 ’18.9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원칙적으로 반경 3km로 정한 바 있다.
*’16.11~12월의 경우 총 발생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 170건 중 155건(91%)가 7일 이내 발생
-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는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 동일축종으로 축소하였다.
*금번 조치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
- ‘19년 84개 지점 193km에 대해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20년부터 234개 지점 352km로 대폭 확대(83%↑)하였고, 전년보다 1개월 앞서 시행(9월~)하였다.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의무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총 2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도 드론·무인헬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농장 주변 및 진입로 등을 소독하였으며, 금번부터는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까지 소독 대상을 확대하였다.
- 작년 12월 부터는 전국 가금농장(약 7천호)에 대해 지자체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농장단위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과 발생농장의 방역취약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매일 실시하였다.
3. 향후 방역개선 방향
중수본은 금번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농장 차단방역) 오염원(바이러스)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장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사람·차량·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 준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 (주체별 방역) 가금농가, 계열화사업자, 축산관계시설 등 방역주체별 방역조치를 개선한다.
- (사전 예방) 방역실태 사전 점검·보완,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체계 개선, 역학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오염원의 국내 유입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에서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그물망 등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