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4.4℃
  • 흐림서울 1.7℃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3℃
  • 흐림광주 1.3℃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3℃
  • 구름많음강화 -0.2℃
  • 흐림보은 0.2℃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방역 추진계획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작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발령하였던 ‘심각’단계 위기경보를 5월 11일부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위기경보 단계 조정

 

 5월 현재, ①철새는 대부분 북상하였고 ②야생조류에서 1개월 이상(3.30일 마지막 발생)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 ③가금농장에서도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으며, ④전국 가금농장과 환경 검사* 결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가금농장 가금 및 환경 검사 10,306건 모두 음성

  • 이에 중수본은 관계부처·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5.10일)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되,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전통시장(토종닭)과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여 토종닭·오리 등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신규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등 점검을 실시(~6월)한다.
  • 가금에 대한 검사를 평시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와 토종닭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체계*를 5월 말까지 유지한다.

*종오리(월 2회), 육용오리(출하 전까지 3회), 토종닭(월 2회 및 출하 전 검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 전 방역점검과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의 취약한 소독·방역시설 보완을 위해 일제점검(5~9월)도 실시한다.

 

2. ’20/’21년 동절기 방역 추진실적

 

 중수본은 작년 11월 2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총 10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피해가 컸던 ‘16/’17년에 비해 야생조류로 인한 오염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신속한 방역조치와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으로 농장 발생을 최소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16/’17년과 비교해 볼 때,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60% 많았으나, 가금농장 발생은 72%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수본은 ①신속한 살처분 조치, ②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③수평전파 차단 조치, ④소독 강화, ⑤지자체 전담관(4,521명) 운영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중수본은 발생초기부터 발생농장 및 인근 3km 내 가금(전 축종)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과거(’16~’17) 선별적 살처분(500m 살처분 실시 및 농장여건·역학특성 등에 따라 범위 확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 사례* 등을 고려하여 ’18.9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원칙적으로 반경 3km로 정한 바 있다.

 

*’16.11~12월의 경우 총 발생 310건 중 170건(55%)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서 발생, 170건 중 155건(91%)가 7일 이내 발생

 

- 다만 올해 2월 15일부터는 발생 위험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 동일축종으로 축소하였다.

 

*금번 조치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

 

  •  ‘19년 84개 지점 193km에 대해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20년부터 234개 지점 352km로 대폭 확대(83%↑)하였고, 전년보다 1개월 앞서 시행(9월~)하였다. 농장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의무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총 2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도 드론·무인헬기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농장 주변 및 진입로 등을 소독하였으며, 금번부터는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까지 소독 대상을 확대하였다.

 

  •  작년 12월 부터는 전국 가금농장(약 7천호)에 대해 지자체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농장단위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점검과 발생농장의 방역취약 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매일 실시하였다.

 

 

3. 향후 방역개선 방향

 

 중수본은 금번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농장 차단방역) 오염원(바이러스)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장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사람·차량·기자재에 대한 방역관리 준수 기준도 강화해 나간다.

 

  • (주체별 방역) 가금농가, 계열화사업자, 축산관계시설 등 방역주체별 방역조치를 개선한다.

 

  • (사전 예방) 방역실태 사전 점검·보완,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체계 개선, 역학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4.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오염원의 국내 유입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에서 차량·대인 소독시설, 전실, 그물망 등 미흡한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사 출입 시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

더보기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로 “더 튼튼한 민생”,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1.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9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산림청, 2029년까지 목재자급률 27%까지 확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목재산업 발전 및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주요 5대 전략에 대한 15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임도·고성능 임업기계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확산한다. 또한 목재수급 안정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해외 산림투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다음으로 목재 이용 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친환경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을 확대한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분야 규제개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산 원목의 용도별 유통체계를 개선해 일원화된 목재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화·효율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유통·기술협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